시설 이용 불가피한 장애인 고려해야
법안 통과가 우선, 이후 보완해 나가야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연합뉴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연합뉴스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단계적 축소해 10년 이내 폐쇄"

장애인 요양원 등 관련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탈시설' 관련 법안에 시설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안을 두고 시설 측은 "다양한 장애인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 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난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시설 측은 장애인 탈시설이 진행될 경우, 시설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설 이용과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함께 융합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설과 탈시설이라는 이분법적 선택과 이념적 논쟁에 휩싸여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됐다"면서 "장애인의 누려야 할 다양한 참여 및 결정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기존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부는 "무연고 중증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거주를 해야 하는 장애인이 있음을 고려 시, 10년 내 일괄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토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탈시설이 추진될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은 길거리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복지부도 수용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통과돼야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 당사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 "시범사업을 한 뒤 이를 더 강하게 뒷받침하려면 오히려 지원법이 있어야 한다. 즉 로드맵에 문제가 있고, 또 서비스가 더 있어야 한다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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