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 단체 "우리는 받는 게 없다"
서울시 "요양 시설은 복지부 관할이다"
전장연 단체 "받을 권리를 챙겼을 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 인근에서 1박 2일 집중 농성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 인근에서 1박 2일 집중 농성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장연 산하 단체에 7년간 약 20억원을 지원해왔는데, 장애인 요양 시설 단체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다.  

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인 '노들장애인야학'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20억 5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내용은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 명목이다. 

지원받은 단체는 노들장애인야학을 포함해 누리 평생교육원, 장애인 아카데이, 너른마당 등 4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원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원금 외에도 단체 입소 장애인 학생의 급식비도 지원했다. 금액 규모는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이다. 

노들장애인야학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단체는 장애인 교육과 권익을 위해 일한다"며 "사회에서 차별받는 모든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지원비는 장애인 권익과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원받을 권리를 챙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전장연 산하 장애인 시민 단체에 지난 7년간 지원한 지원금 내용./국회
서울시가 전장연 산하 장애인 시민 단체에 지난 7년간 지원한 지원금 내용./국회

이들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데 대해 장애인 요양 시설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한단협) 소속의 한 장애인 시설 협회 관계자는 "시설은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매월 10만원~15만원씩 요양 보호사에게 지급되는 복지비가 전부"라며 "서울시로부터 임차료 등 운영비는 일절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요양 시설은 전장연 산하 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애인 규정 등 자료에 따르면 시설은 중증장애인 1등급 혹은 2등급 판정받아야 입소 가능하다. 시설 이용비는 입소자와 정부에서 일정 비용 각각 부담한다. 다만 전장연 산하 단체는 평생교육원인데, 누구나 신청하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전장연은 장애인이 시설 이용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 단체와 입장이 갈리고 있어,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단협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단체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복지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니 시설 입장에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탈시설 논란으로 인해 시설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 지자체 지원금 규모까지 다르니, 우리로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 측은 시설 단체의 경우 복지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규모가 전장연 산하 단체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장애인야학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민 단체"라며 "이곳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지만, 장애인 입소 시설의 경우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기에 따로 지원금이 책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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