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난방비 200만원대→올해 300만원
난방비 상승에 따른 지원금 예산 재정립해야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업계가 올겨울 난방비 인상에 따른 추가 관리운영비 지급액 증액을 호소하고 있다. 고령층이 생활한다는 특성상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요금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8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국내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업계에 따르면 시설 업계는 올겨울 난방비 폭등 직격탄을 맞았다. 50여명이 생활하는 국내 A 요양원은 올해 1월 난방비만 347만원이 나왔다. 직전 해 같은 기간 258만원 대비 134% 올랐다.
시설의 경우 시설 거주 인원 1명당 연간 약 7~8만원가량의 관리운영비가 나오는데, 난방비 또한 이 관리운영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A 요양원의 경우 입소 인원 총관리운영비가 약 380만원인데 이 중 347만원이 난방비로 빠져나간 셈이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요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요양원에서 지난 2021년 사용한 난방비는 총 2169만9800원, 관리운영비는 4700만1140원이다. 이듬해 사용한 난방비는 총 3773만3600만원, 관리운영비는 4370만7280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난방비가 대폭 오른 올해다.
올해 1월 해당 시설에서 한 달간 사용한 난방비는 605만8340원, 2021년도 1월 난방비 334만7520원 대비 250만원가량 올랐다. 그런데 올 1월 기준 관리운영비는 341만7890원 수준, 약 300만원을 시설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현실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단체는 관리운영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이 생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난방을 24시간 내내 틀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방비 인상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권태엽 한국노인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관리운영비로 시설 난방비 사용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시급하게 노인주거복지양로시설 난방비 지원과 관리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권 회장은 "생활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직능별 차이 없이 같은데도 아동,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이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2022년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거주시설에 지급되는 관리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이 평균 228만원, 노인거주시설은 약 93만원에 그쳤다.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는 236만원가량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93만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도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은 242만원으로 오른 데 비해 노인거주시설은 93만원으로 동일했다.
복지부는 노인거주시설에 대한 특별 난방비 지원금 지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운영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특별 난방비 지원을 통해 대부분의 시설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지원금마저도 일부 시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중에서 자체 조사한 연간 난방비 특별기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올겨울 총 68개 노인거주시설 중 34곳이 특별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요양시설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산 기준도 지자체별로 달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노중 관계자는 본지에 "작년 11월 기준 시설별 평균 난방비 지출액이 약 60%"라며 "지원받는 관리운영비 중 약 90%를 난방비로 쓰고 있다. 문제는 올해 난방비 인상에 따라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난방비 인상에 대한 관리운영비와 특별난방비 지급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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