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산업시설과 '비영리' 시설 같은 단가 적용
산업부, 감면 혜택과 시설별 입소자 수 안 따져
국회, 종합적 상황 고려해서 차등 요금 고려 예정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단가가 산업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복지시설 측은 부당하다며 '군 시설' 등과 요금 단가를 맞춰줄 것을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측기. /연합뉴스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단가가 산업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복지시설 측은 부당하다며 '군 시설' 등과 요금 단가를 맞춰줄 것을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측기. /연합뉴스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단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시설과 같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약 2배 인상된 산업시설 도시가스 요금이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부담이 가중된단 얘기다. 

14일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여성경제신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됐는데, 산업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했다"라며 "하루 평균 약 10만원대였던 요금이 20만원대가 됐다. 영리 목적인 산업시설과 요금 단가가 동일하게 비영리 시설인 복지시설까지 적용되는 건 시설 입장에서 부당하다"라고 호소했다.

도시가스 요금 단가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요금 단가 기준은 '산업시설'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 요금이 인상됐는데, 지난해 1월 1일 동절기(1월~3월, 12월) 기준 하루 평균 약 11만원이었던 산업시설 요금은 올해 1월 1일, 23만원가량으로 약 2배 이상 올랐다. 

도시가스요금 단가표. /삼천리 도시가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도시가스요금 단가표. /삼천리 도시가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영리 목적인 산업시설과 비영리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같은 '산업시설'로 구분 짓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사회복지계 입장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요금경감 제도'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시설 측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상시 난방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한다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요금도 산업시설과 동일하게 인상돼, 부담은 더 커졌다고 한다. 

요양원 시설 운영자들은 "요양원의 경우, 노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여름을 제외하고는 상시 난방 가동 중"이라면서 "올해 난방 요금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사회복지시설도 군 시설 난방 요금만큼 인하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한단협)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기준을 산업시설이 아닌, 군 시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제안했다.

도시가스 요금 단가표를 보면 군 시설의 경우 하루 20만원대의 산업·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대비 저렴하게 적용된다. 약 13만원이다.

도시가스요금 단가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삼천리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단가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삼천리도시가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시설과 다르게 우린 비영리 단체"라며 "따라서 산업용과 동결하지 말고 군 시설 도시가스 요금과 함께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자부 측은 향후 물가안정과 원료비 상승 동향, 기관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을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사회복지시설로 묶인 도시가스 요금 단가는 당장은 차등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요금 인상을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요금 동일 적용 부분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선 차등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은 요금 경감제도가 있고, 또 시설별로 입소자 수와 운영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추가 요금 인하 또는 인상 제외는 종합적인 사전 점검과 현황을 다시 파악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위)는 내부 자료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차등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산업용과 복지시설이 함께 묶여 있어 부당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요양원 각 시설은 입소자 수 추이와 불필요한 난방 가동 등에 따라 요금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비영리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영리 시설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차등 적용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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