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저임금 노동·인력난 개선하라"
"산업재해 노출···최소 인력 기준 법제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발족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가 26일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폐암을 비롯한 온갖 산업재해와 질병,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고강도 저임금 노동,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죽고 다치는 급식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이 무너지면 학교 급식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노동 강도를 낮추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단에 오른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밥상에 책임을 다할 것인지 국회에 묻기 위해 여기 섰다"며 "학교 급식법 전면 개정,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최소 인력 기준 법제화는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비노조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앞 108배 등 교육부·노동부·교육청을 상대로 한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