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 노인실태조사' 실시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 대상
조사 대상 6.5%는 80세부터 '노인'

청주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 /여성경제신문
청주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 /여성경제신문

"60대? 아직 청춘이지~"

65세 이상 고령층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나이가 적게는 70대, 많게는 80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서울시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로, 작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사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노인 기준 연령대도 비슷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중 52.7%는 '만 70~74세'를, 14.9%는 '만 75~79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봤다. '80세 이상'이라는 생각도 6.5%나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본지가 보도한 '65세부터 '노인' 누가 정했길래···기준 연령 "상향해야"' 기사를 보면 국내에선 1956년 국제연합(UN)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지금까지 65세가 고령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이때부터 한국의 모든 연금제도 등이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됐다. 

일각에선 기대수명 증가세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일부 지자체에선 실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대구시는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외의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노령·유족·장애인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며 정년은 폐지된 상태다. 일본은 국민연금과 후생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다. 법적 정년이 65세로 늦춰졌고, 기업에는 만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가 부여된다. 독일은 법정 연금보험 등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 모두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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