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2030년까지 62세→64세로
한국 노인, 빈곤율·근로의욕 높아
"수급연령만 높이면 소득절벽"

총리 불신임안 논의하는 프랑스 하원 /로이터=연합뉴스
총리 불신임안 논의하는 프랑스 하원 /로이터=연합뉴스

“더 일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 말이다. 프랑스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이 통과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인 한국도 정년 연장을 포함한 연금개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마크롱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법안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이 법은 국민이 더 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 수령 시작 최소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0%로 올해 9월부터 상향한다. 또한 일부 공공부문 신입사원의 조기퇴직도 폐지한다.

다만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밤늦게까지 벌어지는 등 반대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연급 수급 연령은 63세로 3년의 차이가 있다. 정년과 연금 수령이 연동되는 프랑스와 달리 '소득 절벽'이 있다. 국내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출 예정이다.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도 늘어난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을 경우 더 늦은 나이까지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로 2021년 기준 OECD 평균(13.1%)을 크게 웃돌았다. 75세 이상 노인은 55.1%가 빈곤 상태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고용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자 중 계속근로를 원하는 비중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확대됐다. 근로 희망 연령도 71.5세에서 72.9세로 올라갔다. 실제로도 60세 이상 근로자는 10년 새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나이 제한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고용노동부 의뢰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취업자와 구직자 271명 중 183명(67.5%)이 ‘고용상 연령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더 늘리는 것은 노후소득절벽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이며 후에 수급 및 부담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금개혁엔 호봉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과제로 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정년연장을 획일적으로 하면 청년 일자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개 (기업들이) 연공서열에 의한 봉급체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가 바뀔 때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제했다.

복지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 공동운영위원장인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년 연장이 안 된 채 국민연금 가입·상환 연령만 늘려놓는다고 미래세대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시장에 나와있는 분들이 더 오래 일하는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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