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수용" 내달 2일 본회의로
'수사 미진' 드러나면 책임론 대두
이종섭 측 "특검 부적절, 소환하라"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수사를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야 하고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처리될 수 있게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내달 2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에 반대 입장이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야당의) 선거 승리로 법안 내용의 독소조항이 해독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안철수·조경태 의원과 김재섭 당선인 등이 수용론을 밝힌 상태다.
특검의 수사가 '수사 외압'에 초점이 맞춰지면 고발 이후 7달 넘게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의 미흡함이 드러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한 상설특검 명목으로 설립된 공수처가 오히려 늑장 수사로 개별 특검을 자초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서 피고발인(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채상병 특검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수사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주 대사직에서 물러난 건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수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석 달째 이어진 지휘부 공백 사태로 인해 주요 피의자 소환과 신병 처리 등 핵심 의사결정에 부담이 있어 물러서고 있지만 피의자의 역공으로 수사 진행 압박이 오기 때문이다. 처장 대행인 김선규 수사1부장은 사표 처리도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법 내용이 원내대표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대신 민주당이 독소조항 일부를 양보하는 식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며 "여당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줄여서 수정안을 낸다면 원안 그대로 냈다가 거부권에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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