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령관, "대질, 해병대 임무 지장 초래 우려"
박 전 단장 측 "진실 말하는 게 명예 지키는 것"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순직 해병대원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오후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김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을 각각 조사한 뒤 대질조사를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김 사령관 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김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국방부가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측이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주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 사령관은 조사 후 대질신문 거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에서 오후 9시쯤 김 사령관과의 대질조사를 시도했는데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돼 아쉽다"며 "그런 건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사령관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게 군 조직 보호와 해병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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