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5만명 넘긴 청원
청원심사소위서 결론 못 내
수사 외압 의혹에 여야 이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기한을 놓친 가운데 국정조사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했지만 실시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 인권센터가 게시한 해당 청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돼 같은 달 26일 시민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성립됐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채 상병 국정조사 청원은 계속 청원소위에서 심사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국회는 채 상병 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마지노선을 넘긴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특검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을 더해 총 240일이 지나면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다음 본회의는 추석 연휴 이후인데, 그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어야 임기 내 240일을 채울 수 있었다.

이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상정을 결단해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채 상병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해병대 수사 외압 TF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부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전방위 외압까지, 관련 의혹과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당의 주장대로 외압이나 은폐가 없었다면 여당은 이 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질의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보다는 사법 체계를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의혹에 관해서도 "외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의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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