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방위서 외압설 충돌
이종섭 "특정인 제외 지시 없어"
국방부, 과실치사 혐의 2명만 적용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기간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의 윗선 개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압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수사단장의 항명을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신범철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군 조사 진행 상황 등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박 대령이) 외압으로 느낀다고 여러차례 밝혔다"며 "박 대령이 위법한 일을 한 게 없다.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히나. 5번이나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 내용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며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다.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배후가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를 꾸리고 특검과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 태세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선 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소위 항명이라는 부분"이라며 "법적 책임까지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 번복이 없었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없으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그와 같이 성급하게 (사건을) 보낼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신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나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방부 직속 국방부조사본부가 이날 발표한 재검토 결과를 소개하며,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위 회의는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고성을 오가다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전 수사단장, 강력수사대장 수사관들 (출석)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해병대 부사령관 제외하고 일 오지 않았다. 한쪽만 부른 것이다. 반쪽 전체회의"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참가자 문제는 제가 이미 야당 간사께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 올해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을 부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줬다.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두고 당초 수사결과와 달리 임성근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에 대해서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장병들에게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7포병대대장과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직접적인 혐의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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