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민주당 강경파 속도
국회 추천 특검 후보 3인, 이 대통령 곧 지명
전문가 "檢 제대로 했으면 특검 갈 일 없어"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대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보내 수사를 시키는 것은 모순적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전날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8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 등을 맡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조직에 검사는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한다. 검사가 없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없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는다.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내 강경파 주도로 추진되는데 일부 우려 목소리도 있어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는 동요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별해 보아도 법 체계상 납득되지 않은 것도 많고, 현실성도 없어 보이는 조항들"이라며 "설사 입법이 되더라도 현실에서 규범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이는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때 1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는 등 집단 반발을 했던 것보다는 잠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법은 본격 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내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이윤제 교수(채상병)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등 3인을 추천했다.
각 당의 공문이 접수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중 특별검사를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명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가 시작된다. 3대 특검은 역대급으로 규모도 크고 수사 기간 역시 길다.
3대 특검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을 위해 특검에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함몰된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내란 특검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권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우려에 대해 전문가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 때문에 불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급진적이지 않다. 검찰이 권한 남용이 극심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검찰제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형사 사법권의 권한 분배나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반발은 우리나라에서 검찰권이 얼마나 위험, 위법적으로 행사되었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다. 이미 많은 경험을 했지 않느냐"며 "3대 특검 시행은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한 건데 그동안 제대로 했으면 특검으로 갈 일이 없으니 그게 모순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3대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9일부터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3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 반대한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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