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 특검법, 수사 인력 확대한 수정안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청구' 검사징계법도 처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를 결정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원안보다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각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첫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검사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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