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통한 영향력 거래 차단"···징역·벌금 처벌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선거를 앞둔 지방선거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선거의 출마 예정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공천을 목적으로 한 후원금 기부가 정실인사 및 정치적 거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이번에 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에도 공개적으로 후원 금지를 표명한 바 있다"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자금이 사실상 '공천 청탁성 거래'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 개정안이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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