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각 시엔 韓 정부 승인 필요
산업부 기술보호전문위 심의 통과

정부가 고려아연이 가진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한 당시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로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 및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산업기술로 판정됐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선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경제적 효과나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M&A),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고려아연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서 MBK·영풍 경영권 확보 시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추후 엑시트(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해외에 매각할 경우엔 정부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이날 국내법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도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구체 기술이 국가 경제 성장의 원천 중 하나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핵심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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