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원회의서 "폐지에 동의"
대신 "상법 개정으로 증시 선진화"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동시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결정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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