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 참석
"상법 개정 시 비상장법인 추가 규제"
김병환 "취지 동감하나 부작용 우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8일 오전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에서 검토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장법인 합병 등과 관련 이슈에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비상장법인 숫자가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많이 하다가 근래에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질의에 참여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냐는 질문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 역시 6월과 8월 공식 석상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지난 6월 상법 제382조 3항(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의 내용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다수 기업은 개정안이 통과될 시 회사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무분별한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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