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전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까지 입장을 바꾼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공제 한도 상향에 무게를 둬왔다. 지난 11월 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연기됐다.
민주당이 세법 개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데에는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안은 금투세 논란처럼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여론을 받아들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여당은 민주당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며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전·완결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당세 부담을 줄여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것으로 주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재계 측이 요구하는 과세체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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