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적 접근 말고 부분 엄격 제어해야"
"상속세제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바꾸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와 '총주주'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둔 바 있다.
그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주주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관해 규정하고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유예가 아니라 폐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일단은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세제 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납세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개별 납세 의무자 특성을 직접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방식의 경우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과세가 편리하지만 납세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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