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판촉행사 직전 참여업체 10% 이상 철회
올리브영, 브랜드사에 행사 불참 압박 의혹 논란
성수동 상권서 K-뷰티 주도권 놓고 양사 경쟁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명동 매장에서 뷰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류빈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명동 매장에서 뷰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류빈 기자

화장품 유통채널 1위인 CJ올리브영이 패션 플랫폼 1위인 무신사와 K-뷰티 경쟁 접전을 벌일 전망이다. 무신사가 최근 뷰티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사 신경전이 화장품 브랜드사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번지며 공정거래 이슈로도 확전되는 모양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가 첫 오프라인 뷰티 행사 개최를 앞두고 올리브영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신사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인 화장품 브랜드사들에 무신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 행위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무신사 뷰티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팝업 행사인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IN) 성수'를 개최한다. 그러나 행사 시작을 앞두고 참여 예정이었던 업체들의 10% 이상이 갑작스럽게 참여 계획을 철회해 이 과정에서 올리브영의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신사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제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지난 2021년 11월 무신사 플랫폼에 뷰티 전문관으로 ‘무신사 뷰티’를 처음 선보였다. 지난달 무신사 뷰티는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를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화장품 입점 브랜드 수도 론칭 당시 800여 개에서 현재 1700여 개까지 늘리는 등 올해 본격적으로 화장품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동 상권을 두고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역명 병기 사업권을 10억원에 사들이면서 무신사 본사가 있는 성수 상권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다. 무신사도 입찰에 뛰어들었으나 응찰액 부족으로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향후 3년간 성수역은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역명이 변경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역명은 협의 이후 변경될 수도 있다. 올리브영이 역명 병기 사업권을 따낸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과도 연관이 있다. 올리브영은 오는 11월 기존 자사 최대 매장인 명동점의 2배가 넘는 초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성수에 오픈할 예정이다. 팩토리얼 성수 1~5층에 입점할 것으로 알려진 이번 매장은 ‘뉴리테일 스토어(가칭)’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무신사는 2022년 본사를 신사동에서 성수동으로 옮기고, 무신사 스탠다드, 무신사 스퀘어 등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패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무신사가 무신사 뷰티 론칭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성수로 점찍은 이유 역시 무신사의 본거지가 성수임을 강조하며, 올리브영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뷰티 페스타도 성수동 지역 전반을 아우른다. 메인 팝업 공간인 아이언 빌딩, 무신사 테라스 성수, 무신사 스퀘어 성수4 3곳에서 41개 뷰티 브랜드를 선보이고, 성수역에서 서울숲을 연결하는 성수동 일대에 있는 로컬숍 40여 개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다만 이번 올리브영의 중소 업체 대상 갑질 이슈는 비단 경쟁사와의 신경전으로만 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7월 쿠팡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올리브영은 공정위로부터 19억원가량 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소 업체 대상 갑질 이슈가 터지는 것이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사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 쿠팡은 “올리브영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과징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18억96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대신 대규모유통업법에 해당하는 가벼운 처분만 이뤄지게 됐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이 뒤집힐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리브영의 기업공개(IPO) 추진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힌 바 없지만 소송 및 분쟁이 있을 경우 상장 예비 심사에서 기업 경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CJ올리브영 측은 이번 무신사의 공정위 제소 검토 여부와 갑질 의혹 이슈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정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무신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종적으로 행사 참여 여부는 브랜드사에서 결정하는 거라 (브랜드사들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선 저희 선에서는 아직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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