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이전 등급 구분 없이 11등급
이탈 前 15~29등급은 3등급만 할증키로
多사고 1~8등급⭢8등급, 9·10등급 '유지'

자동차보험 '경력 단절' 운전자라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운전·무사고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를 낸 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사고를 내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는 가입자를 총 29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이 낮은 가입자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최초 가입자는 11등급으로 설정된다. 1년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1등급씩 높아지고 사고를 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0.5~4.0점이 부과돼 1점이 쌓일 경우 1등급을 깎인다.
그동안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사람은 경력 단절 이전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등급이 초기화돼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았다. 이에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군은 재가입 후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반면 사고를 많이 냈던 가입자는 재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높으나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 시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차 보험 가입) 경력 단절 후 재가입 시 단절 이전의 할인·할증 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사고를 낼 위험이 적은 우량가입자에게는 재가입 시 이전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하기로 했다. 저위험 우량가입자는 단절 이전 15~29등급에 해당했던 운전자를 말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아 등급을 많이 올리지 못 한 12~14등급 재가입자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를 많이 냈던 채로 차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됐던 사람(1~8등급)은 재가입 시 11등급이 아닌 8등급이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었던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변화되는 등급 적용은 올해 8월 1일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도개선 시행 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의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어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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