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보험개발원·손보협회 공조
'확인서 발급 후 경찰서 신청' 간단한 절차
1만5000명 기록 삭제···연 3000명 구제

4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교통사고 내역이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과됐던 벌점과 범칙금도 삭제 및 환급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 구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운전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피해 운전자는 판결문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 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및 출력할 수 있다. 이후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확인서를 첨부하고 사고 기록 삭제 및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정보와 경찰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뒤 사고 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전망이다.
피해 구제 절차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이후 6월부터 정식 운영될 방침이다.
구제 절차가 시행되면 보험개발원의 산출 결과 전체 1만4147명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된다. 벌점 내역 삭제 대상자는 862명, 범칙금 환급 대상자는 152명이다.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매년 약 2000~3000명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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