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40대 전소·100여 대 그을림 등 피해
벤츠 차주 '배상책임' 인정 시 보상 부담
전기·배관 시설도 손상시켜 피해액 늘듯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는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로부터 화재가 발생해 14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는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로부터 화재가 발생해 14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으로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본 가운데 경우에 따라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차장에 있던 차량 중 40대는 화재로 인해 전소했다. 이외에도 100여 대의 차량이 열손과 그을림 등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본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업계에선 피해 차주에 보상한 보험사는 불이 처음 발생했던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처음 불이 났던 벤츠의 차주는 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보상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의 잘못으로 판가름 난다면 차주는 보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차주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대물 한도인 '사고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벤츠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대물 한도에 맞게 보상을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하 주차장에 인접한 전기 및 배관 시설까지 손상시켰으므로 피해 보상액은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주차장에 난 불은 8시간 20분간 진압되지 않았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특성상 소화기나 물로 진압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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