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장례 절차 현행 매장·화장·수목장
산·바다·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국내 연간 사망자 2020년 31만명가량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강에 뿌리고 아무런 표식을 두지 않는 '산분장'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비중을 약 30%까지 늘리겠단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현행 장례 관련법에선 매장·화장·수목장만 법으로 규정돼 있다. 바다와 산 혹은 강 등에 유해를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다. 암암리에 산분장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국내 성인 22.3%가 선호했다. 산분장이 법으로 정식 규정되면 산분장 이용 추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분장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전국 어디에나 유해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산분장이 정식 장례 절차로 정해지면 정부는 산분장 가능 구역을 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유해를 뿌릴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우선 바다와 강의 경우 별도의 산분장 정식 구역을 정하기 어려워, 기존 장사시설 안에 산분장 가능 구역을 우선 설치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제 산분장 장소로 논의되고 있는 구역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장림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과의 협의 과정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편 정부가 장사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높아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망자도 증가세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국내 연간 사망자는 31만명, 오는 2070년엔 연간 7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따라서 매장 지역 협소화 문제와 지난 10년 사이 화장률이 91%에 달하는 것 등 현안을 고려해 산분장을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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