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현장 담긴 영상·사진, SNS 통해 공유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 사고 사진 및 영상 11건 심의

서울 이태원에서 29일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로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됐다. 이에 국내외 주요 소셜미디어와 포털은 이용자들의 자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이 공유되며 이들의 요청이 무색해진 실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 이후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이태원 사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들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빠르게 확산했다. 유튜브 검색창에는 ‘이태원’만 쳐도 ‘이태원 사고영상’, ‘이태원 압사사고 실시간’ 등 연관 검색어가 자동으로 완성됐다.
이에 네이버·트위터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게시글 작성 주의를 요청했다. 네이버는 30일 ‘네이버 카페’, ‘블로그’ 공지사항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시 주의를 요청드린다”며 “특히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글이나 댓글,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유포나 공유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역시 이날 이용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정책을 참고해 주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트위터 코리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트위터는 민감한 게시물에 대해 (경고) 라벨을 적용해, 해당 게시물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며 “이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트윗할 수 없도록 계정 일시 정지,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위터 측이 이태원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아니며 게시물에 라벨이 적용되더라도 리트윗이 가능하다보니 이번 사고 현장의 시신을 촬영한 사진이 여전히 업로드된 경우가 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AI 기술과 모니터링팀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미처 걸러지지 못해 공유되고 있는 영상이 존재한다. 한 유튜브 채널에선 압사 사고 현장과 사망자 얼굴이 여과 없이 노출된 쇼츠 영상을 공유했으며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조회수 4만7685회를 기록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부적절한 영상은 전문 인력과 머신러닝을 접목해서 콘텐츠를 관리하고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라며 “다만 AI 필터링으로 완전히 걸러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의 신고 신청이 들어오면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 목격자를 중심으로 정보 유포가 활발한 만큼,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태원 압사 사건 사진 및 영상 11건을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터넷, SNS 등에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절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사고 당시의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일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유 및 확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