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4월 18일이 약정 면제 기준

6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이 ‘위약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부터 계약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조회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위약금 신청 일정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회사는 환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을 약정 면제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 이때 가입돼 있던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한 이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4월 19일 0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기기 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이나 직권 해지 회선 역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한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앞서 SKT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위약금 면제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당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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