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표한 시니어레지던스 방안
법 개정 없어 제도 도입 제자리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도입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전제였던 노인복지법 개정이 1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하반기 추진 예정이던 노인복지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33조는 ‘노인복지주택은 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법안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중심으로 일부 분양을 허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버타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같은 해 하반기 중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론 개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과거의 무자격자 입주, 불법 분양 등 부작용 사례를 감안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 발의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시니어레지던스 공급은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복지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은 전국 누적 1만2962가구로 같은 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0.13%에 불과하다.
수도권을 포함해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알투코리아가 지난해 수도권 거주 55~79세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1%가 ‘서울·수도권의 시니어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실버타운 전문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문성택 대표는 여성경제신문에 “2015년 7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분양 또는 임대’를 ‘임대’로 변경한 것이 사실상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한 법적 근거”라며 “작년처럼 특정 지역에 분양을 허용하려면 다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면 분양 허용은 과거의 부작용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제도 설계를 당부했다.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는 2000년대 도입돼 일정 수요를 형성했지만 2015년 무자격자 입주·불법 분양·과장광고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됐다. 작년 정부가 재도입을 시사하며 9년 만에 기대감을 모았으나, 입법 부재로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실버타운 정책의 미비와 제도적 혼란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케어닥, 공주원로원, 해안건축 등 현장 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문성택 공빠TV 대표,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김덕원 스마트리빙협의회장, 최민아 LH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마련된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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