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요건 문제 따져 불성립
재판관 4명 이상이 의견 내야
"민주당·공수처 졸속 책임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김승수(왼쪽부터),권영진,김석기 의원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김승수(왼쪽부터),권영진,김석기 의원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기각보다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8인이 숙고가 길어지면서 탄핵 법리 적용과 절차적 하자 등을 느낀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각하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했다. 

당초 당내 일각에서 제기했던 기각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 이유를 따져보고 청구인 측 패소로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각하론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상 소추 요건에 맞는지, 국회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법적,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심판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각하의 근거는 탄핵소추 핵심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동일성이 훼손된 데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채택한 점 등 절차적 흠결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미뤄진다는 건 재판관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각하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의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 내용이 널리 퍼지면서 여권 내부의 기류 변화가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적법 절차 요건을 따지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탄핵 심판 이후 혼란 국면이 불가피한데 기각보다 각하가 정국 운영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기각은 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논란이 두고 두고 남는다"며 "각하는 적법 절차 요건 문제로 충분히 될 수 있고 민주당과 공수처의 졸속 탄핵, 체포 책임론으로 역공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위해선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며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이 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 등에도 공개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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