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시 석방 불가능···검찰 행보는?
"영장 재청구 가능, 발부는 미지수"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이 7일 이내 법원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2월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신청받아 검토했고 구속 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피의자의 입장이 맞설 때는 피의자 측의 인권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라며 검찰 측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가 구속 기간 만료라는 절차적 하자였던 점을 들어 검찰이 절차를 갖춰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상황을 봐야 한다"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구속 취소가 된 상황이라 재청구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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