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6월 첫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관련기사
- 뜸 들이는 헌재에 부글부글 끓는 국민···넘치는 탄핵 찬반 갈등
- [12·3 계엄] ⑥ 윤석열과 전두환, 권도(權道)의 '시작'도 '끝'도 달랐다
- 민주당, 434억 걸린 장외 여론전···헌재 압박 실효성은 '글쎄'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줄기각···계엄 묵인·방조설 불인정
-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 D-1···여야 긴장 속 '격랑의 한 주'
- '기각'보다 '각하' 원하는 국힘···尹 탄핵 심판 후폭풍 감안
- "올해 벚꽃구경 즐기긴 글렀네"···산불·탄핵 여파에 심리 위축
- D-1에 이재명 "계엄, 1만명 학살 계획"··· 尹측 "새빨간 거짓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