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에 논의 뒤로
국무회의 거쳐야 법안 효력
골든타임 놓치면 전력 대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통과된 법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비로소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권력 공백 때문에 국정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당초 단통법 폐지 내용와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사위가 내란 특검법 등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에 집중하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AI기본법 제정안도 상정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망 확충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전력망은 반도체 등 산업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민생과도 직결돼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자칫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내 전력망 확충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어수선한 정국에 발목이 잡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보낸다고(가정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공포가 되는 건데 권한을 정지한다는 건 대통령 사인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며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밖에 없다. 권한을 총리와 당에게 넘길 수 있느냐? 넘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용량이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송전망과 방폐장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직접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를 신속화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여당이 내란을 수습한다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이 아닌 탄핵 동참만이 빨리 입법 기능을 정상화 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도 대상에 포함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도 일부 여당 의원 찬성에 의해 처리됐다. 여야 합의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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