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대선 출마 불가능
백선희 전 위원 비례대표 이어받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거짓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뇌물,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 대표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을 예정이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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