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계 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한목소리
금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 전환 주장해온
박수영 체제 조세소위 비공개회의 돌입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운영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과세 구조에서 유산 중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취득 과세 구조로 바꾸고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한다는 방안이다.
19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과제"라면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속되는 글로벌 불안정성 확산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과 축적된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승계의 긴박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그대로 둔 채 기업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과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관계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 및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 뒤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 회장은 "국내 상속·증여세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재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다"면서 "기업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 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증여세 완화를 담고 올해 말까지로 유예 기간이 설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완전 폐지를 위해 박대출 의원이 대표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민주당과 합의해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주장해 온 박수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일부터 세법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그간 공개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세소위는 취재기자의 출입을 막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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