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절실한 중증 치매 환자들
'치매 장애 인정해야' 헌법소원 청구
정부·의료계, 사회적 합의 필요 강조

지난 3월 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이 1인실에 누워있는 모습. /김현우 기자
지난 3월 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이 1인실에 누워있는 모습. /김현우 기자

# 집 앞 마트도 못 가는 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다. 외식을 한 번 하더라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가면 어머니 손을 놓칠까 매 순간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혼자 살고 계시니 매번 가족이 번갈아 가며 돌보고 있다. 치매가 장애로 인정된다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용 콜택시,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장애로 인정되기를 바란다.

노인성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최근 청구됐다. 지난해 3월 한국치매협회는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에 노인성 치매를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치매는 노화로 인한 기능 장애'로 본다는 일부 시각이 있어 장애 인정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치매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상 치매는 장애 진단이 되지 않는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는 치매 돌봄에 있어 보호자의 정신·심리·경제 부담이 크고 치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 제한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장애 인정을 요구한다.

자택에서 치매 노모를 돌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 요양원에 친모를 입소시킨 김 모(49) 씨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치매 환자는 중증 이상의 건강 문제를 보유한 심각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지원이 미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치매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 치매 보호사와 주간보호시설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면서 치매를 장애로 등록할 경우 예산 충당 등 영향을 미치는 곳이 많아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며 "타 질환과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선 치매를 '장애를 부여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포함하는 과정까지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김기웅 서울대병원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치매는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등 그 범위가 넓어 '치매'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라며 "중증 이상 치매 환자는 실제 일상생활의 불편도가 장애인만큼 크기 때문에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떤 과정의 치매를 장애로 인정할지 따져봐야 한다. 현 시점에선 (치매를) 장애를 부여할 수 있는 후보 질환에 포함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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