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
의료적 서비스 강화된 전문 요양실
장기요양 1~4등급 대상 서비스 제공
전문 요양실 시범사업 참여기관 25개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다. 어디 좀 알아보거라." 맞벌이 600만 가구 시대가 도래했다.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건 옛말이 됐다. '요양시설 보내는 건 고려장'이라는 말도 지금 시대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이왕 보내드리는 것 편하고 좋은 곳이 낫지 않나. 요양원이 뭔지 요양병원은 또 뭐가 다른지. 실버타운은 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핫'한지 여성경제신문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요양시설 돋보기 '줌(zoom) 요양시설' 지금 시작한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공단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 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 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적 처치를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 간병비가 부담되고, 요양원에 가면 간병비는 무료인데 상시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간병비의 부담으로 치매나 완치가 어려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도 많이 있다. 2017년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163명 중 의료처치가 필요한 대상자가 30% 이상이었으며 5~10%는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에서도 이러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자 촉탁의 제도를 두어 한달에 두 번 이상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촉탁의 한 명이 하루 50명 정도의 입소자를 진료하게 된다. 그러나 촉탁의는 상주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급성 심장질환이나 환자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어려우며 요양원은 촉탁의가 없는 상황에서 간단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한 예로 튜브를 착용해 식사해야 하는 환자들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식사 도중 튜브를 빼버리면, 요양원에서 해당 튜브를 다시 삽입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므로 병원 응급실을 가서 튜브를 삽입해야 한다. 더불어 폭증하는 고령인구와 의료자원의 지리적 불균형으로 인해 요양시설 내에서의 간단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 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범사업은 2019년 4월에 2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는 30개 시설로 확대되어 연장되었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영양관리, 욕창관리 등 전문적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은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서도 일반실과 전문요양실을 이동하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전문적 간호처치란 계약된 촉탁의사의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배설·호흡·상처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적 간호처치의 간호관리 항목을 살펴보면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비루관 관리, 위루관 관리), △배설 관리(도뇨,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 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흡인), △상처 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 있다.

일부에서는 촉탁의가 주 1회 방문하여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 처방을 지시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전문적 간호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현재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지만 외국 사례 등을 연구하여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문요양실 입실 해당자는 1~4등급 수급자중 다음과 같으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요양실과 같다.

• 전문요양실 서비스범위 내 간호관리 항목이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원 혹은 응급실 내원을 한 자

• 연하곤란 진단을 받은 수급자 혹은 집중영양관리가 필요한 자

•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자

• 생애말기돌봄이 필요한 자

•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예: 항응고제, 인슐린, 마약성 진통제 등)

• 계약의사 소견으로 간호인력의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정원의 20% 이내)

아래는 2023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25개소, 2023년 3월 1일 기준)

2023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25개소, 2023년 3월 1일 기준) /건강보험공단,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2023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25개소, 2023년 3월 1일 기준) /건강보험공단,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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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이한세 박사

스파이어 리서치 대표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
초고령미래연구원 경제‧일자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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