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약'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사범 70명 검거
태국인 불체자 집단 유통···투약 후 근무하기도
불체자 1/3 태국인, 무비자로 입국해 눌러앉아
"원시적 단속밖엔"···인권 침해 비판은 어쩌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불체자)들이 밀반입된 마약을 투약한 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국민은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할 방법은 없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상북도경찰청은 태국에서 '야바'라는 이름의 마약을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 야바(YABA)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이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 및 유통된다.
이들이 밀반입한 야바는 국내 거주 전달책과 각 지역의 판매책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유통됐다.
이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체자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야바를 출근 직전이나 근무 중에 투약한 채 환각 상태로 일하기도 했다.
국내 불체자 중에는 태국인이 가장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태국인 불체자는 14만7481명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베트남(19.0%)과 중국(15.4%) 국적 불체자가 많았다.
태국인 불체자가 많은 이유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과 태국은 무비자 입국 협정 체결 국가로 태국인은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한국에 입국한다.
태국인을 비롯한 무비자 입국 협정 체결 국가 국민의 불체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022년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국을 비롯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청한 뒤 법무부의 허가를 거쳐 발부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국내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즉각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불체자가 범죄 행위를 하거나 교통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 불체자가 많은 곳에 가서 일일이 (여권 등을) 확인하는 원시적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단속 방법을 사용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번 달 12일부터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뤄진 법무부 단속 결과 3만8000여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적발됐다.
법무부의 단속 방식은 윤리적 면에서 외국인·인권 단체의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경찰이 대구에서 예배 중인 교회를 급습해 불법체류자 9명을 체포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달 인천의 클럽에서 태국 유명 가수의 공연 시간에 법무부 산하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이 이곳을 급습해 불체자 83명을 체포하자 법무부의 단속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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