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內→한국인 11명 제외 전부
해수부·선원노련·해운협회 합의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수 제한이 사라진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필수선박 운행 시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선장·기관장 포함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외국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한 척당 외국인 선원 6명 이내만 승선할 수 있었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 또는 해운·항만 기능에 대한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는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의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사정 합의에는 선원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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