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어업 외국 인력 지원 TF 발족
농식품부·해수부와 계절근로자 제도 지원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이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법무부가 정부 부처와 손을 잡고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외국 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에 앞장선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8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외국 인력 지원 TF’(지원 TF)를 발족하고 이날 오후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농‧어업 분야 인력 수요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 실무자가 한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최대 8개월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기존 E-9 비자를 통한 고용허가제는 최소 3년의 계약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농번기 집중적으로 일감이 있는 농·어촌에서는 인력을 고용에 불편함이 따랐다. 이를 보완한 것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박성재 장관은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취업과 불법 고용 유인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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