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에도 노인·청년·소상공인 지원
부모 급여 30만원 인상, 육아휴직제 확대
경찰에 저위험 권총 1인당 1정씩 지급

2024년 예산안 657조원 (PG) /연합뉴스
2024년 예산안 657조원 (PG) /연합뉴스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는 정부가 긴축 재정 속에서도 약자 복지와 노인·청년 정책, 흉악 범죄 대응에 대한 지출은 늘리기로 했다.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657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2.8%다.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가장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21만3000원 늘어난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2%로 사상 최대다.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13.16% 인상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 일자리 수는 14만 개 이상 늘어난 103만 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익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부문 공공 일자리에 해당한다. 노인 수당 역시 7% 인상된다. 

청년의 경우 국가 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를 매년 3회까지 50% 할인받을 수 있고, 청년 우대 교통카드 K-패스가 도입돼 매달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 수당인 부모 급여는 오른다. 올해 0~11개월 아동에게 70만원, 12~23개월 아동에게 35만원을 지급하던 액수가 내년부터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도 이뤄진다. 현재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사용 가능한 자녀 나이는 생후 18개월,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소상공인엔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낮춘다.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새해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한 개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시범 돌봄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는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며 "그래도 약자를 위한 복지를 늘린 것은 군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는 방식으로 촘촘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경찰관 3명에게 1정의 저위험 권총이 지급됐지만 새해부터는 한 명당 1정씩 지급된다.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는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중독재활센터도 17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마약상담콜센터도 신설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 12일부터는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한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휴대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제도도 달라진다. 전자 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검사를 정부가 추진한다. 투표함과 투표용지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입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해 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시행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