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학력 기준 완화
실무경력 범위 확대
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법제처가 일부 청년에게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 후 시행 중인 가운데 △청년층의 해양 관련 산업 진출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박 관련 직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선박직원법'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27일 법제처는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노후 준비 지원법' 등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및 경제적 조기 자립을 위해 △실무경력 적용 범위 확대 △법령상 학력 기준 완화 △자격시험 성적 유효기간 연장·폐지 △취약계층 응시료 부담 완화 △입원 감염병 격리 시 응시료 환불 등 법령을 정비해 시행 중이다.
학업과 경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 경력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전후 모두 인정되도록 개선됐다. 선취업 후진학하는 청년과 일·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이 차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 기준의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은 기존 학사학위 소지자에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요건도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자뿐 아니라 특성화고 및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된다. 법제처는 많은 청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어학 시험에 드는 시간·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변리사·외국어번역행정사 등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토익·텝스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성적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취약계층의 국가자격 응시료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건축사·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응시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26일 공포됐다.
사고·질병 등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 격리로 공인회계사·가맹거래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공인노무사법 등 13개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현재 3개의 법률이 통과됐다.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을 낮췄다.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원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