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268명 찬성
1원 보유라도 신고 의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68인에 찬성 268인,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69인에 찬성 269인으로 모두 반대나 기권 없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거액의 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어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렸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엄중한 국회 상황을 우리 당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는 공지 메시지에 다음날 모두 참여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에 여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선 "우리 당 세 분 모두 소셜미디어나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다 밝힌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 [이준희 만평] 김남국의 가상화폐, 이재명 배후설
- "김남국 코인게이트, 제2의 바다이야기"···與 진상조사 시동
- '80억 코인' 김남국이 본 투자비법서···그가 혹평한 이유는?
- 민주당 청년 당원도 계파戰···계속 되는 '집안 싸움'
- 아들 문제로 맞붙은 김기현과 이재명···TV토론은 물 건너가나
- 與, 국회의원 암호화폐 정보 사전 유출 윤리심사委 검찰 고발 착수
- 코인 보유 의원, 이해충돌 없다지만···제 식구 감싸기 논란
- '코인 논란' 김남국, 총선 불출마키로···"심려 끼쳐 사과"
-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 예치금만 보호 대상에 불안감 여전
- '10억 클럽' 서울대·동서대 등 '위믹스 코인' 현금화의 길 열렸다
-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1억···코인 보유자는 PETI서 이름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