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결과
10명중 7명 전년 比 6000만원 증가
비상장주식 '실거래가 평가' 확대
윤 대통령 등 수감자는 '신고 유예'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1975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담긴 책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1975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담긴 책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20억원을 넘긴 가운데 전체의 70%가 10억원 이상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주식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고 올해부터는 암호화폐 보유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코인 보유 여부는 27일 자정부터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이름별로 검색 가능하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2047명의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201만원 증가한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교 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소속 838명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1209명이었다.

윤 대통령 불포함 이유와 관련 천지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상 구금, 실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 신고 유예가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은 1월부터 3월 초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으며, 유예 사유가 해소된 만큼 오는 5월 말까지 재산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고위공직자는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 재산 증가자는 1440명(70.3%), 감소자는 607명(29.7%)으로 집계됐다. 평균 증감 사유로는 저축·증여 등 순재산 증가(5349만원), 공시지가 상승(852만원) 등이 꼽혔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크게 상승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천 국장은 "기존 액면가 평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도가 바뀐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기준에 따라 실거래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고 없는 경우에만 액면가로 평가한다.

암호화폐 관련 재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고 항목에 포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DAXA의 데이터를 연동해 고위공직자가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다만 이번 정기공개에서 개별 코인 보유 현황은 별도 통계로 집계되지 않았다. 각 공직자의 코인 보유 여부는 27일 00시부터 PETI 시스템에서 이름별로 검색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130명이 징계 또는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징계의결 요구가 2명, 과태료 부과는 26명, 경고 및 시정조치가 102명이었다. 다만 천 국장은 "공직자윤리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천 국장은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소득 대비 과다 변동,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 등 전수 심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직윤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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