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2차 분석
"가상 공간의 사소한 일 아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인 '스토킹'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에 대해 상당수 사람은 관대한 태도를 지닌다. 온라인 스토킹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스토킹을 목적으로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피해자나 다중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

필자는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된 법무법인·서울시·여성단체의 자료를 2차 분석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토킹에 의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봤다.

L 법무법인 사이트의 법률상담 중 스토킹 피해 상담은 447건에 이르렀다. 이 중 상당수는 '사이버상 협박 및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등 온라인 스토킹 피해였고,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었다(아래 그림 1). 이러한 상담사례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 스토킹이 주변에 만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L 법무법인의 온라인 스토킹 피해 상담.(그림 1) /L 법무법인 사이트
L 법무법인의 온라인 스토킹 피해 상담.(그림 1) /L 법무법인 사이트

올해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개관한 지 100일 만에 149명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불법 촬영물 삭제 1160건, 수사‧법률 지원 364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 479건을 처리했다. 이러한 수치도 온라인 스토킹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센터를 통해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한 행위는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한 행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 쇼핑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행위 등이었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온라인 스토킹은 ‘가상 공간에서의 사소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성범죄’와 자주 연결된다. 

온라인 스토킹 가해자 유형(그림 2)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 스토킹 가해자 유형(그림 2)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그림 2>는 필자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보고서를 2차 분석해 온라인 스토킹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유형화한 것이다.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 31.5%, 지인 23.5%,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5.1%, 연인 또는 전 연인 9.2%, 친족 1.7%,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19.0%였다.

이어 필자가 같은 보고서를 2차 분석해 온라인 스토킹 가해 내용을 유형화한 것은 <그림 3>에서 확인된다. 온라인 스토킹 가해 유형은 피해자 개인정보 저장, 사생활 염탐, 원치 않는 매체 전송, 허락 범위 외 개인정보 사용, 개인정보 유포, 허위 정보 임의 사용, 피해자 사칭, 타 범죄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 허위 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포로 제삼자의 범행 유도 순으로 등장했다.

온라인 스토킹 가해 유형(그림 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 스토킹 가해 유형(그림 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 스토킹이 발생한 가상 공간은 메신저, SNS, 문자메시지 및 전화, 커뮤니티 사이트, 이메일, 채팅 앱, 블로그, 온라인 게임 사이트 및 게임 채팅, 포털사이트, 유튜브 채널 등 1인 미디어 순이었다.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스토킹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보면, 여중생 A양(15)은 자기 얼굴에 나체의 몸이 합성된 사진을 온라인에서 발견했다. 익명의 다수는 이 사진으로 A양을 괴롭혔다. 20세 여성인 B씨는 자신의 사진이 누군가에 의해 합성돼 판매되는 것을 알게 됐다.

25세 여성인 C씨는 3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들었다. C씨가 거절하자 전 남자친구는 불법 촬영한 C씨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C씨의 집 앞에서 카톡을 보냈고, C씨가 새로 이사한 집에까지 찾아왔다. C씨는 사진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인터넷 검색도 피했다. 스토킹에 활용된 온라인 콘텐츠는 피해 여성에게 큰 충격을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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