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정책네트워크 발표
김기현 "목적 외 용도 막아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준비생의 입사 지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당사자에게 제대로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취업준비생 제출 서류와 개인정보를 회사 측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파기 여부를 취준생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행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취준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무단 유출하고,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여대생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과외 앱으로 범죄 대상을 물색한 점, 구청 직원이 개인정보를 단돈 2만원 받고 팔아넘긴 뒤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등도 불거지면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김기현 대표는 "취준생이 기업에 제출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파기되는 걸로 인식하는데 진짜 파기됐는지, 아직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파기 사실을 알려 기업의 개인정보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남아있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조회 사실을 알려야 개인정보의 불법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어 특위가 내놓는 3호 청년정책이다. 이날 발표 행사에는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등 특위 위원들과 청년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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