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서 음원 사용 시 '저작인접권'도 고려해야
'사업자용 음악 서비스' 통한 합법적 재생 가능
법상 '교육 목적'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 한정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안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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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Q27. 카페·식당에서 배경음악 틀려면 따로 절차가 필요하다고?
카페나 식당 등 상업적인 공간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대부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카페나 식당은 영리 목적으로 운용되는 공간이므로 음악을 틀 경우 공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부 업종만 해당했지만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등으로 대상 업종이 확대됐다. 이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개정되는 중이다.
다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은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 사용료 + 공연 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면적과 관련해 자체 공연료 책정 기준을 만든 상태다.
그러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한 이후에도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원을 카페에서 트는 건 지양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원에 있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작권'은 멜로디와 가사, 즉 '음악 저작물' 그 자체에 대한 권리로 작곡가와 작사가 등이 갖고 있는 권리다. 이를 이용하려면 '공연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때 비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에 내면 된다. 공연 사용료는 매장 규모는 물론 매장 업종 종류에 따라서도 매우 다르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멜로디와 가사를 실제로 부르고 연주해 '음반(음원)'으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로 가수나 연주자, 음반 제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다. 이를 이용하려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및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에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한다.
음악 창작물 자체에 대한 권리와 '상업용 음반' 사용을 위한 권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적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상업적 장소(카페, 매장, 헬스장 등)에서의 재생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카페에서 이런 음반을 틀려면 공연 보상금도 내야만 한다.
이에 일견 매장 내 음악 이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가 바로 '사업자용 음악 서비스'다. KOMC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업자용 음악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면 별도의 저작권료 납부 없이 매장 내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케이앤웍스, 토마토뮤직을 들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작권료가 포함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카페 사장은 개별적으로 저작권료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일 채 안심하고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창작자의 노고를 존중하고 사업자가 법적인 문제 없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고객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Q28. 온라인 강의에 영상·이미지를 쓰려면 어떤 기준을 꼭 지켜야 할까?
온라인 강의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여러 기준을 꼼꼼히 지켜야만 한다.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강의 자료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교육 목적'이라도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교육 목적 등에 한해 저작물의 일부를 보상금 지급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의 수업에 주로 적용된다. 일반 사설학원이나 개인이 수익을 내는 유료 온라인 강의는 이 조항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물론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비영리적 목적, 비평, 교육 등을 위한 사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과 가치, 잠재적인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할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상업적 온라인 강의나 관련 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그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받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저작권이 소멸한 자료, 공공누리 등)를 사용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해 누구나 자유롭게(상업적 이용 포함) 사용할 수 있는 'Public Domain' 또는 'CC0(Creative Commons Zero)' 라이선스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이미지를 무단으로 캡처해서 사용하거나 뉴스 기사나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허락 없이 잘라내 강의 영상에 삽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단 상업적 교육이라 할지라도 '인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28조에 따른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등 예외적일 때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할 여지가 있긴 하다.
상업적 온라인 강의는 '교육' 이전에 '영업' 활동으로 강의에 사용되는 모든 시각 자료는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허락된 범위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기사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의 법적 자문 및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지우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저서 <AI, 글쓰기, 저작권> 2025.06.16.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정유경 변호사 공저) 2023.07.03.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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