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는 예의일 뿐, 면책 아냐
오픈소스·CCL에도 숨은 조건 있어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의무

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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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SNS에 남의 사진 퍼갈 때 출처만 적으면 괜찮다고? 진짜일까?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이미지는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촬영자의 고유한 시각과 표현이 담긴 창작물이며, 저작권은 촬영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출처만 적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이용자들이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출처 표기는 저작권 침해를 면제해주는 장치가 아니다. 이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존중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타인의 SNS 이미지나 구글 등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이미지는 모두 저작자의 별도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핀터레스트(Pinterest)처럼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도, 내부에서 ‘리핀(Repin)’ 기능을 이용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부로 가져가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언론사가 기사에 SNS 사진 등을 사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심의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규제 조치다. 다만 출처 표기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다. 또 일부 저작물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통해 일정 조건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 등 CCL의 조건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교육, 비평, 보도,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도 출처 표시는 필수이며,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한 방법은 공공누리, 공공마당, 픽사베이(Pixabay), 언스플래시(Unsplash) 등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 “SNS는 공개된 공간이니까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타인의 SNS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 표기는 예의일 뿐, 면죄부가 아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CCL 조건 준수, 혹은 무료 이미지 활용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Q16. 오픈소스·CCL 라이선스, 그냥 무료라 쓰면 안 된다고? 이유는 뭘까?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 흔히 접하는 오픈소스와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은 ‘무료’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단순히 무료라고 해서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라이선스는 각각 명확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무료로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저작자 표시 의무: 원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권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2. 라이선스 표시 의무: 사용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정보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

3. 소스코드 공개 의무: 일부 라이선스(GPL 등)는 수정해 배포할 경우 수정된 소스코드도 같은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한다.

4. 파생물 제한 조건: 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만든 파생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CCL도 ‘조건부 자유’의 원칙

CCL은 저작물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부여된다. 이용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저작자 표시(BY): 원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 비영리(NC):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변경금지(ND):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다.

- 동일조건변경허락(SA):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조합하면 총 다섯 가지 주요 CCL 유형이 만들어진다.

- CC BY: 저작자 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과 2차 창작 모두 가능하다.

- CC BY-NC: 상업적 이용 금지.

- CC BY-ND: 2차 저작물 금지.

- CC BY-SA: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의무.

- CC BY-NC-SA: 비영리·동일조건·저작자 표시 세 가지 조건 모두 적용.

조건 위반 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

오픈소스나 CCL의 조건을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들 라이선스는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면서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다. 창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창작 생태계 유지의 기본이다.

오픈소스와 CCL은 지식과 창작물의 공유를 통해 혁신과 창작을 촉진하려는 제도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라이선스 조건을 충실히 지키는 문화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1. 사용하려는 저작물의 정확한 라이선스 종류와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2. 저작자 표시, 비영리 사용, 소스코드 공개 등 해당 조건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예외적 사용을 고려 중이라면 원 저작자에게 문의한다.

4. 사용한 오픈소스나 CCL 저작물의 출처·라이선스 정보를 문서로 기록해 보관한다.

결론적으로 오픈소스와 CCL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료 콘텐츠’가 아니라, ‘조건을 지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다. 자유는 조건 위에서 성립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기사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의 법적 자문 및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지우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저서 『AI, 글쓰기, 저작권』 2025.06.16.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정유경 변호사 공저) 2023.07.03.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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