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담당자 전담 체계 법제화
무대 감독 겸직 관행 개선 추구해
사고 예방 위한 안전 시스템 확립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연장 안전 관리 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21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전날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재해 대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 총괄 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 관리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 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관리 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무대 연출, 설치,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공연은 잠깐이지만 위험은 늘 현장에 있는 만큼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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