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템플릿 '상업적 이용까지 공짜' 아냐
라이선스 내용 및 약관 반드시 확인해야
'비평적 인용·대체 가능성'으로 합법성 판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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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Q29. 무료 템플릿 다운로드해서 상업용으로 쓰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무료 템플릿의 상업적 사용은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다. '무료'가 '상업적 이용까지 무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대부분 시중에 공개된 무료 PPT 템플릿은 비상업적 용도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비상업적 용도로 제작된 템플릿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재배포할 경우 저작권에 어긋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PPT, 카드뉴스, 영상 템플릿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저마다 다른 사용 허가 범위(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운로드 비용이 아니라 이 라이선스의 내용이다. 따라서 무료 템플릿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그 템플릿의 사용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봤을 때 '자유 이용(Free for commercial use)' 또는 '상업적 사용 가능' 문구가 있다면 이는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이다.
CC 라이선스(Creative Commons)에는 앞선 기사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CC BY(출처만 밝히면 상업적 사용 가능) △CC BY-SA(출처 밝히고 동일 라이선스로 재배포해야 함) △CC BY-NC(비상업적 사용만 가능) △CC BY-ND(수정 금지,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 사용 가능) △CC0(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이 없음 (무제한 사용 가능))이 있다.
이처럼 출처 표기 의무와 재배포 및 2차 가공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일부 템플릿은 무료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출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템플릿 자체를 수정해 재배포하거나 다른 디자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 관련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미리캔버스 같은 서비스에서는 템플릿 사용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캔바(Canva)는 기본적으로 원본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출처 표기도 필요하지 않다. 단 Canva(캔바)에서 허용하는 상업적 사용의 예는 정해져 있다.
이는 다른 사이트도 비슷하다. Freepik은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벡터, 사진, PSD, 아이콘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수많은 무료 및 유료 템플릿을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Freepik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료는 개인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출처(Attribution)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프리미엄 구독을 통해 이용하는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도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단 자료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프리미엄에서도 금지된다.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함부로 사용하다간 저작권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Q30. 웹툰·영화 패러디 콘텐츠 만들려면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웹툰이나 영화 패러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 지대'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사안별 특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은 해석상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며 이를 저작권법에서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 면책된다고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패러디의 영역으로 인정해 면책할 것인지에 관해 분명하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게 되는데 판례는 패러디의 합법성을 판단할 때 '비평적 인용'과 '시장의 대체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
비평적 인용은 패러디가 원작의 특정 부분을 이용하되 그 목적이 원작에 대한 비평, 풍자, 해학 등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걸 말한다. 단순히 원작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상업적 이용(차용, Pastiche)'과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 작품은 해당 작품을 통해 원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고 패러디 작품 그 자체가 독립된 창작적 가치를 지닐 때 '성공한 패러디'가 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시장의 대체 가능성은 원작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화 '해리포터'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러디 웹툰을 유료로 연재한다면 원작 소설이나 영화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합법적인 패러디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는 △비상업적 목적 △최소한의 인용 △명확한 고지와 출처 표기 등이 존재한다.
패러디의 경우 광고 수익이나 상품 판매 등 직접적인 영리 활동과 연결되선 안 된다. 개인적인 용도나 비영리 교육, 비평 목적이라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상업적 이용이라면 원저작물과의 시장 경쟁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패러디할 때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원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패러디물의 주된 내용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본 영상은 [원작 명]의 패러디/풍자 영상이며 원저작권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해 패러디 콘텐츠임을 명확히 밝히고 원작의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를 피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가장 확실하게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원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하는 것이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패러디를 제작하거나 원작의 비중이 크다면 반드시 허락받아야 한다. 판단이 어렵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상담받는 것도 좋다.
※본 기사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의 법적 자문 및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지우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저서 <AI, 글쓰기, 저작권> 2025.06.16.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정유경 변호사 공저) 2023.07.03.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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