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적발 가능성 항상 존재
업로드까지 이뤄지는 토렌트 고소 확률 매우 높아
저작권 침해 발견 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

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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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웹하드·토렌트로 영화 받으면 걸릴 확률,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웹하드나 토렌트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웹하드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88149건으로 나타났다. 웹하드(PC) 63880건(72.5%), 웹하드(모바일) 24269건(27.5%)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웹하드(PC)'는 29028건(-31.2%) 감소했고 '웹하드(모바일)'은 5383건(28.5%) 증가했다.

'영화 한 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다운로드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운이 좋으면 안 걸린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적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지킴이' 등 전문 인력을 통해 주요 웹하드와 토렌트 사이트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식별하고 상습적인 불법 업로더의 계정 정보를 확보해 저작권자에게 전달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또는 법무법인)가 토렌트 등에서 불법 파일이 공유되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파일을 공유(업로드)한 사람들의 IP 주소 목록을 확보한다. 이 IP 목록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해당 IP를 특정 시간에 사용한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을 요청한다. 이후 통신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한다.

단순 다운로드 행위 자체만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토렌트처럼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증거가 명확해 고소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내 여러 사람과 동시에 주고받는 P2P(Peer-to-Peer) 방식이라 내려받는 동시에 파일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업로드)하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유포자가 돼버린다.

수사의 주된 표적은 상습적으로 수백 편의 자료를 공유한 헤비 업로더다. 여러 파일을 반복적으로 공유했다면 상습 업로더로 간주돼 가중 처벌을 받는다. 상습범이 아닌 초범이고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다. 이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역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기록에도 남게 된다. 또한 초범 역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보통 법무법인은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손해배상)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형사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감정, 비용이 소모되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셈이다. 월 구독료를 내고 넷플릭스, 왓챠, 쿠팡플레이와 같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공도서관의 무료 콘텐츠 대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Q20.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

내 사진, 글, 영상 등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SNS나 블로그에 올라가 있다면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 피해 신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침해 증거와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권장된다. 증거 수집-침해 사실 확인-침해 중단 요청-전문가 상담이다.

일단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로 싸움을 거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상대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법적 다툼으로 번졌을 때 '증거 불충분'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따라서 화를 내기보다는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내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를 '채증'이라고 한다.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면 즉시 스마트폰이나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페이지, 앱 화면, SNS 게시물 등 침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URL, 캡처 일시, 게시자 정보까지 함께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영상 침해의 경우 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화하고 게시물 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인쇄물/출판물은 해당 인쇄물을 직접 구매하거나 확보해 실물 증거로 남기는 게 좋다. 

그다음으로는 내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원본 파일(RAW 파일, 미편집 영상 등), 창작 시점과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 기록(작업 일지, 초안, 최초 업로드 기록, 발표 기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나오는 등록증 사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침해 증거와 원저작물 입증 자료가 명확할수록 이후의 분쟁 해결 과정이 원활해진다"라며 "증거 확보 후에는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내용증명 발송, 저작권보호원의 상담 및 심의·조정 제도 이용 등 구체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언대로 자료를 모은 후 내용 증명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침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 삭제를 요청해 볼 수도 있다. 이때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내가 원저작자라는 사실,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 정중하게 삭제를 요청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 자체도 캡처해 두면 추후 분쟁 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침해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의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 중단 요청(Take-down notice)'을 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음을 소명해 요청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로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체 저작권 침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결국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적으로 향후를 준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본 기사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의 법적 자문 및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지우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저서 『AI, 글쓰기, 저작권』 2025.06.16.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정유경 변호사 공저) 2023.07.03.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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