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는 날, ‘퍼블릭 도메인’의 법칙
블로그 ‘한 줄’도 저작권법이 본다
| 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Q9.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언제 끝나고,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공중의 영역)'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 기간의 기준과 정확한 종료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死後) 70년간'이다. 개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되며 기간 계산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이다. 예를 들어 2000년 10월 15일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2001년 1월 1일부터 70년 후인 207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창작한 공동 저작물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무명 또는 이명(필명)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되지만 보호 기간 중 저작자의 실명이 밝혀지면 개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망 후 70년으로 변경된다.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되며,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과거에는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이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춘 것이다.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유지되지만, 그 시점에 아직 보호 기간이 남아있던 저작물들은 20년이 연장되어 보호받게 되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더 이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 시점부터는 누구나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한 없이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공연, 전시, 공중송신도 가능하다.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번역, 각색, 편곡, 영화화 등)을 만드는 2차적 저작물 작성 역시 자유롭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저작인격권'은 보호받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지해야 한다.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 소멸하지만,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명시하며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누락하거나 원작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때때로 복잡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자의 사망 연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국내 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저작권법과 보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베른 협약 등 국제 조약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의 자산인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된다. 이는 인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저작권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금지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Q10. 블로그에 책 문장을 인용하려면 어디까지 합법일까?
책의 문장을 블로그에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공정한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배포·공개 전송(예: 블로그 게시)은 불법이다.
그러나 비영리적·교육적 목적의 짧은 인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핵심은 인용의 양과 목적이 합법성을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인 책(소설, 논픽션, 학술서 등)은 창작된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다만 홍보, 광고, 영리 목적 등으로도 인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목적’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건 어렵고 더군다나 법 규정에서 명시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이라면 일단 ‘인용’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되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적·형사적 책임(손해배상,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인용(quotation)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짧은 발췌를 의미한다. 하지만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블로그는 법률적으로 ‘공표’에 해당하는 '공개 전송'으로 간주되므로 책 내용을 게시하면 저작권 소유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Google의 저작권 감지 시스템이나 DMCA 신고 등)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란 미국의 의회가 자국 내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8년 제정한 포괄적 법률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르면 저작물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이용할 수 있다. 합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인용의 목적과 성격, 인용의 양과 비중, 인용의 효과, 출처 명시 의무 등이다. 합법적 목적의 예로는 비영리적·교육적·비평적 목적이 있으며 예를 들어 책 리뷰 블로그에서 책의 주제를 논의하며 1~2문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책의 핵심 스포일러를 대량 공개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블로그가 수익을 창출한다면(애드센스 등) 더 엄격히 판단된다.
인용의 양과 비중은 전체 책의 10% 미만 정도로 짧은 부분에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양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전체 챕터, 절반 이상의 내용, 책의 핵심 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책 300페이지 중 50페이지를 그대로 올리면 명백한 침해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이며 인용이 블로그 내용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 ‘부수적’ 내용일 때 합법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용이 원작의 판매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책의 전체 요약을 블로그에 올리면 독자들이 책을 사지 않을 수 있어 불법이 된다. 반대로 긍정적 리뷰와 함께 짧은 인용을 하면 원작 홍보 효과가 있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저자, 책 제목, 출판사, 페이지 번호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출처를 숨기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저작권 만료된 고전(예: 셰익스피어 작품)은 자유롭게 인용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적용된다. 위험 사례로는 책의 사진이나 스캔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 AI 도구로 책 내용을 요약·재작성하는 것(원작 의존도가 높을 경우), 팬픽이나 파생 콘텐츠에서 원작 문장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 등이 있다.
저작권 소유자가 DMCA 신고를 하면 블로그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KCC)에 신고가 가능하다. 번역 인용 시에는 원문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작명은 명시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공공 도메인 책(예: 공공누리 사이트)이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책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에서는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을 제공한다.
저작권법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나 KCC 사이트, 국제적으로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안전하게 인용하기 위한 권장 사항 5가지
1. 짧게, 핵심이 아닌 부분만: 한두 문장 정도로 매우 짧게 인용하고, 인용 부분이 부수적이어야 한다.
2. 긴 인용 시 허가: 내용이 길어져 의문이 들면 허락을 받는다.
3. 비평, 분석 등 자신의 의견과 함께: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용한 문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비평, 분석, 감상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4. 정확한 출처 명시: 책 제목, 저자, 출판사를 명확히 기재한다.
5.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대신 내용을 이해한 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설명하는 방식(패러프레이징)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디어 사용은 광의의 표절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공공의 자산으로 돌아가고 이는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유 이용’은 ‘무책임한 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창작자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하는 자세가 디지털 시대의 진짜 저작권 의식이다.
※본 기사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의 법적 자문 및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지우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저서 『AI, 글쓰기, 저작권』 2025.06.16.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정유경 변호사 공저) 2023.07.03.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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